한국당, 장관 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입력 2019-03-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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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완전 부적격자 체크한 靑검증라인 전원 교체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탈세 등의 의혹을 감안할 때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겠는가”라며 “완벽한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됐다”며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서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채택 거부’ 입장을 정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7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2∼13일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는 오는 31일~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 전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재요청 절차를 거쳐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장관 후보자 전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당은 김학의 성 접대 의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당시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빼놓은 검찰과거사위의 권고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 정치공세이자 치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장관에게 김학의 CD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며 이어 박 후보자에게 CD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상대로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해당 동영상 CD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고, 그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못 밝힌다면 박 후보자가 CD를 (황 대표에) 보여줬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게 CD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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