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임금은 온전히 지급

입력 2018-08-07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중지, 일일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924개 공공공사현장에 6000여명의 옥외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폭염 속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2,000
    • +1.4%
    • 이더리움
    • 3,564,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75,300
    • +2.17%
    • 리플
    • 775
    • -0.9%
    • 솔라나
    • 208,900
    • +1.7%
    • 에이다
    • 532
    • +0.95%
    • 이오스
    • 719
    • +1.41%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3.09%
    • 체인링크
    • 16,740
    • +0.84%
    • 샌드박스
    • 396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