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믿었더니...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30억 체불

입력 2018-03-26 10:00 수정 2018-03-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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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3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98개 공사현장에서 312명에 대해 30억4192만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원도급에서 47명, 하도급에서 265명에 대해 각각 2억1435만 원, 28억2757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 수치는 감사원이 2014년 1월부터 작년 6월 사이에 LH가 체결한 공사계약 중 노무비 관리구분제가 적용된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감사원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안이다. 발주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급된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임의로 인출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당시 집계된 체불액은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관련 자료 제출 당시 지급이 완료됐더라도 하루라도 체불이 발생한 건이라면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며 “감사 결과에 나온 체불건은 전액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은행연계 공사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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