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북 SNS 계정 팔로우 국보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8-02-07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頒布)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2010년부터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씨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핵 개발 및 군사력 강화 노선을 찬양하는 250건이 넘는 글을 게재한 것은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했더라도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SNS의 특성상 이적표현물 반포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 씨의 블로그 글 중 천안함 사건 의혹 관련 글 등은 북한 찬양보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1,000
    • +1.47%
    • 이더리움
    • 3,565,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75,500
    • +2.35%
    • 리플
    • 776
    • -0.77%
    • 솔라나
    • 209,000
    • +1.65%
    • 에이다
    • 532
    • +0.95%
    • 이오스
    • 719
    • +1.41%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50
    • +2.86%
    • 체인링크
    • 16,750
    • +0.9%
    • 샌드박스
    • 396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