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외국인 시장교란 첫 적발…홍콩 자산운용사에 3억7760만원 과징금

입력 2017-09-27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블록딜 참여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블록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한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3억77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소재 자산운용사의 대표 A씨는 2016년 1월6일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7일 오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의 이 거래로 H사는 주가는 3.9% 하락했으먀, 이는 8일 장 시작전 가격으로 정해진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증선위는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99,000
    • +1.68%
    • 이더리움
    • 3,541,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78,400
    • +2.59%
    • 리플
    • 780
    • -0.26%
    • 솔라나
    • 211,400
    • +2.82%
    • 에이다
    • 537
    • +2.09%
    • 이오스
    • 718
    • +0%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50
    • +2.7%
    • 체인링크
    • 16,770
    • +1.39%
    • 샌드박스
    • 396
    • +5.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