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입력 2016-09-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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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월(2013∼2014년 9월)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SKT·KT·LGU+ 에 대해 26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2014년 10월∼2016년7월) 과징금은 87%가 감소해 339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주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500만 원까지 모두 4억6000만 원이 부과됐다.

신 의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서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면서 “단통법 개선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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