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2800억 배당금 무효 소송 각하…“외환은행 주주 소송 자격 없어”

입력 2016-07-22 11:22 수정 2016-07-25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의 2800억 원 배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대법원은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이 외환은행 주주들이었지만, 하나금융과의 합병으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주주총회 무효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씨 등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주주총회결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지만,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주가 아니고,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주총회결의나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주주총회 결의가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11년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지위(지분 51%)로 의결권을 행사해 2800억 원대 배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이듬해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씨 등은 론스타가 발행주식 총수의 4%를 넘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인데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37,000
    • +1.22%
    • 이더리움
    • 3,56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475,300
    • +2.15%
    • 리플
    • 776
    • -0.77%
    • 솔라나
    • 208,900
    • +1.61%
    • 에이다
    • 533
    • +1.14%
    • 이오스
    • 716
    • +0.99%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3.39%
    • 체인링크
    • 16,700
    • +0.42%
    • 샌드박스
    • 396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