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계열사 사장 첫 사례

입력 2016-07-14 18:13 수정 2016-07-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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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사장을 구속하기로 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4일 강 대표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하고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강 대표는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회사를 참여시켜 8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4차례에 걸친 360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은 현금인출기 구매 사업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으면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다. 이밖에 임직원 급여를 부풀리고 일부를 돌려받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9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그와 인·허가 담당자들이 사용한 타인 명의 전화(대포폰) 사용 내역을 조사 중이다. 자금이 미래부 관계자들에게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수사가 정·관계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소진세(65)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업체인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디지털 증거물 분석에 마무리하고 있는 검찰이 소 사장을 부른다면 그룹의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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