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논란 가중… 금연단체 이어 영세상인도 반박

입력 2016-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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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기존 상단이 아닌 자율 배치로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금연단체는 경고그림 자율 배치 권고와 관련해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담배 판매 영세상인들과 흡연자들은 규개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경고그림 수준도 낮춰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 측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목적은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꼭 상단이 아닌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들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경우 이러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담배를 비롯한 이외 제품들의 판매가 줄어 심각한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판매인회 등은 특히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정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재 FCTC 당사국 중 다수의 국가가 하단에 배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FCTC 당사국 180개국 중 경고그림을 시행하는 국가는 80개이며, 이 중 경고그림이 하단에 위치한 나라도 약 3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FCTC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고그림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된 규개위의 심사 여부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담배제조사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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