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민사소송 가능"

입력 2016-03-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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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는 동의의결 의결서에는 이통 3사의 광고내용 등 행위사실이 상세히 기재되므로 이를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재판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통사의 광고행위를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3년~2015년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제한을 한 것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자진해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을 허용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이통사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고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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