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무제한요금제’ 허위광고… 피해 가입자에 2700억 규모 보상

입력 2016-03-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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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원 규모 보상안 발표, 음성 무제한 가입자 2500만명에게는 30∼60분 무료통화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2700억원 규모의 보상책을 내놨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740만명에게는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고,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키로 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총 피해 보상액은 2679억원(데이터 보상액 1309억원+음성통화 보상액 136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해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보상은 LTE 100+ 안심옵션(SK텔레콤),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유플러스) 등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줘야 하는 데이터는 1309억원어치로 추산된다.

이통 3사는 또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음성통화 보상 규모는 1362억원이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에는 60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또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용한도 초과’로 요금부과를 받은 이용자에 해당 금액(8억원 추산)을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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