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잘 모시는 조건으로 집 줬더니'…대법원, 부자간 소송전 아버지 손 들어줘

입력 2015-12-28 0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부모 공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로부터 소송을 당해 소유권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주기로 계약했다. 아들은 유 씨의 뜻에 따라 각서를 작성했는데, 유 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기면 단독주택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10년 뒤 유 씨는 아들을 상대로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동안 유 씨의 아내는 건강이 나빠져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유 씨와 같은 주택 1층에 살던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된 간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아들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당신이 신부야? 천년만년 살 것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유 씨는 지난해 2월 단독주택을 넘겨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아들에게 보낸 뒤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가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넘겨준 것은 각서 기재 내용대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당연한 것인데도, 유 씨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양을 충실히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은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를 요구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 씨의 아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유 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아뒀기 때문에 가능했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국회에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홀대한 경우 증여계약 해제범위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장진영(44) 변호사의 제안으로 민병두(57)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거나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기존 요건 외에 부모를 학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대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49,000
    • +0.77%
    • 이더리움
    • 3,568,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476,900
    • +1.51%
    • 리플
    • 778
    • -1.02%
    • 솔라나
    • 208,300
    • +0.68%
    • 에이다
    • 533
    • +0.76%
    • 이오스
    • 720
    • +0.28%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50
    • +2.48%
    • 체인링크
    • 16,830
    • +0.48%
    • 샌드박스
    • 394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