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안내고 건보 혜택…형평성 논란

입력 2015-10-27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인 근로자 등이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국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 난민, 노숙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입원해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연간 지원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이 사업예산으로 2016년에 21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의료시설 이용 때 상당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견줘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혜택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에 그치며, 본인부담률은 38%에 달한다. 총 진료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62%만 부담하고, 환자 자신이 나머지 38%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자신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 단독 알리익스프레스, K뷰티관 열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86,000
    • +2.71%
    • 이더리움
    • 3,486,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475,100
    • +4.49%
    • 리플
    • 780
    • +1.17%
    • 솔라나
    • 205,800
    • +4.52%
    • 에이다
    • 535
    • +5.31%
    • 이오스
    • 714
    • +2.59%
    • 트론
    • 204
    • +2%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650
    • +8.44%
    • 체인링크
    • 16,560
    • +3.82%
    • 샌드박스
    • 385
    • +5.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