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공천]산상노출 없이 선거인단이 휴대전화로 투표

입력 2015-09-30 11:16 수정 2015-09-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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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대표가 지난 28일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먼저 구성한 뒤 선거인단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의 번호를 이들에게 부여, 휴대전화로 투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당별로 1위 후보를 지역에 공천하게 된다.

안심번호란 유권자의 기존 휴대전화 번호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주는 일회성 가상번호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특정한 날짜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정당에서 선거인단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직·동원 선거가 불가능해진다. 또 선거인단 입장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신’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안심번호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달 25일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도 이미 통과한 만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하는 데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심번호 도입 시 유권자 한 명당 한 개의 안심번호만 부여하기 때문에 중복투표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선관위가 사전에 이 번호로 유권자들에게 연락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선 참여 의사를 묻는다. 상대 당 지지자를 배제한 채 선거인단을 구성하므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고 있는 ‘역선택’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날 한시에 여야가 이 공천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한다면 역선택을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각 당내에서 이번 공천제 합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어 최종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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