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도 경기도 영업…금감원, 부문검사 대폭 축소

입력 2015-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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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금요회 결과 발표

앞으로 지방은행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추가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가 대폭 축소되는 등 금융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제2차 금요회를 통해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B(개인자산관리사)고객이 '꺽기'규제로 인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꺾기규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PB센터의 특수성 고려해 일부 상품권은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서 통보시점이 너무 늦어 신속한 자체 개선이 어렵고 제재대상자의 불안을 유발한다는 은행권의 지적에는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중간에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은행들은 또 여신 부실화시 담당 임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 등이 없으면 제재가 면책되도록 '검사 및 제재규정'이 개정됐지만, 고의 및 중과실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여신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통해 불확실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를 통해 조만간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며, 여신심사 소홀 사례와 사후관리 소홀의 유형별 사례를 수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수적 관행 타파를 위한 감독개선 추진경과도 공개했다. 종합검사를 축소해 2010년 77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업권별 숨은 규제 총 680건이 완화됐다. 이중 폐지 291건, 자율운영 359건, 등록식으로 전환은 30건이었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이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담당자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관련기관에서도 양방향 소통채널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일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이 새롭게 도입한 '금요회'는 매주 금요일 실무자와 전문가를 초청,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소통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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