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15년 신규 모집

입력 2015-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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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5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6000 가구(희망키움통장Ⅰ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명)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할 경우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약 20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현재까지 약 3만2000 가구가 가입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총 3000 가구를 2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2만 가구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3월·5월·8월로 3회로 분할 모지비로 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도 총 3000명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Ⅰ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이 가능한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이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수준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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