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법사위서 조정해 2월임시회내 처리키로

입력 2015-0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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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개헌특위 합의는 불발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국회 개헌특위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가담 의혹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검증할 필요도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2월 임시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만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합의한 것을 존중해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내용은 법사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정무위 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특위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25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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