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하고 약가인하도

입력 2014-12-11 14:57 수정 2014-1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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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1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동화약품 사건은 그 전인 2010∼2012년 일어났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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